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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

2023년 행정사 2차 대비 타이핑 회독 시작 - 행정사실무법

by 서녕구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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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고 그 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보수를 받고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가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 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업무처리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처리부에는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지 못한다.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업무 처리 중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업무 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행정사 업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은 기본 소양 교육, 실무 수습 교육으로 구분하여 기본 소양 교육은 20시간, 실무 수습 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 시기, 교육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 행정절차 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교육 이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실무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는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사회,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사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교육 시기, 교육 기간, 교육과목, 이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연수 교육도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법인 구성하는 행정사 성명과 주소, 법인구성원 출자, 회의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행정사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사유, 행정사 법인 업무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 의무 제한에 관한 사항, 구성원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사 법인은 등기 해야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사법인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서류를 받은 행안부 장관은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인가 대장에 인가번호 인가 연월일, 행정사법인 명칭, 소재지, 구성원 성명 및 자격증 번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인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정관, 설립인가증, 재산출자에 관해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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