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사인 간의 법률관계이며,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관계와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관계로 분류한다.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사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관계,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관계로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법률관계이며 본래적 공법관계라고도 한다.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이며, 전래적 공법관계라고 한다.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이다.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이다.
국가는 고유의 행정주체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가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공공조합, 공재단, 영조물법인 등으로 분류한다.
공공조합이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공재단이란 재단의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영조물법인이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사인은 일반적으로 행정객체가 되나 예외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행정기관에는 행정청, 보조, 보좌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 등이 있다.
행정청이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현된다.
행정주체가 국가일 경우에는 행정관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협의의 행정청으로 나눠진다.
보조기관이란 행정청에 소속되어 의사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보좌기관이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이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스스로 행정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이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집행기관이란 행정청의 명을 받아 행정청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감사기관은 행정기관의 회계처리 및 사무 집행을 감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대통령의 기관에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 각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다.
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장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국세청 소속의 지방국세청, 병무청 소속 지방병무청 등이 있다.
행정작용이란 행정주체가 그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법률적, 사실적 작용을 말한다.
행정작용에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이 있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장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단 등을 조정, 통합하여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을 말한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말하고, 광의의 행정입법이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자체에 의한 입법을 포함한다.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법규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효력에 따라 법률대위명령과 법률종속명령으로 구분되며, 법률종속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으로 구분된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말한다.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근무규칙, 재량준칙 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에 따라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을 조례하고 하고, 지자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을 규칙이라고 한다.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것을 말한다.
규칙이란 지자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것을 말한다.
'행정전문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요물계약) (0) | 2023.05.30 |
---|---|
행정사 2차 대비- 민법 (계약 자유의 원칙) (0) | 2023.05.27 |
2023년 행정사 2차 대비 타이핑 회독 시작 - 행정사실무법(3) (0) | 2022.10.14 |
2023년 행정사 2차 대비 타이핑 회독 시작 - 행정사실무법 (0) | 2022.10.11 |
2023년 행정사 2차 대비 타이핑 회독 시작 - 행정사실무법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