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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

2023년 행정사 2차 대비 타이핑 회독 시작 - 행정사실무법

by 서녕구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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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정의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


행정사의 종류
일반행정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
해사 행정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제외한 해운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의 업무를 하는 행정사


행정사의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다른 사람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행정사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일부 면제 대상자 요건,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안부 행정사 제도업무 담당 실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위원은 행안부 장관이 위촉, 임명하는 사람이 한다
대한 행정사회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 임기는 2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제척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등을 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사무소에 소속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위원을 해촉, 해임 할 수 있는 경우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직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의사를 밝히는 경우

행정사 업무 신고
행정사 자격 있는 자가 행정사로 일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무교육 이수할 것, 행정사 자격증이 있고 행정사회 가입했을 것이다.
업무 신고 시 첨부서류는 자격증 사본 1,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이다.

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이 업무 신고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행정사업무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사는 다른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다른 이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신고확인증 대여를 알선하면 안 된다

행정사는 그의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3명 이상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인원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무소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행정사 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전신고 받은 시장 등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전 전의 시장 등에게 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시장 등이 행한다.
행정사는 그 사무소 종류별로 사무소 명칭 중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본인이, 사망 시 가족이나 그 사무소 직원 등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시 시작할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정사가 3개월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자가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업무재개 신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 등은 1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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