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전문가

행정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행정사 시험 후기- 총평 및 후기

by 서녕구 2022. 10. 9.
반응형
SMALL


1. 행정사 실무법

강사 총평

제10회 시험의 행정사실 무법 문제는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부분에서만 출제되었고,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번 논술형 문제 및 2번 약술형 문제는 모의고사 과정에서 답안작성을 해보아서 손쉽게 답안작성을 하였을 것이나, 3번 및 4번 약술형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하지 않아서 답안작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 실무법 시험공부는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부분은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히 숙지하고, 특별행정심판, 비송사건절차법 각칙 부분도 출제가 가능하므로 중요한 내용은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총평

사실 공부를 꼼꼼히 했던 분들이라면 기일과 재량 이송에 관한 문제도 공부한 내용 유추하여 잘 적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왜인지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적 없고 결국 시간 부족으로 실무법은 모의고사만 보고 가자고 했는데, 모의고사에 없던 문제가 2문제가 나왔으니 이건 내 운이고 내 부족함이다. 나는 2차 시험 도중에 임신하였고, 초기 입덧이 급격히 찾아와 공부 기간 4개월 중 한달가량은 누워지내며 공부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달에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해보자며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실무법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꽤 공부량 만족할 만큼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정말 기본서 회독을 늘려야겠다. 나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기본서 회독인 거 같다. 이번엔 기본서 회독 최소 3회는 하고 쓰기 연습을 시작해야겠다.





2. 민법

강사 총평



제1문의 ⑴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였고, 제1문의 ⑵는 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였다. 보증금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신판례가 있어서 출제가 예상되었고 제3자 보호는 해제의 중요 쟁점이어서 작년과 올해 연속 출제되었다. 약술형 문제로는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2문 조합원의 탈퇴는 작년과 비슷한 사안으로 올해 다시 나왔다. 제3문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와 제4문 교차청약도 제4회 기출 문제 주제였다. 제10회 시험에서 새 문제는 제1문의 ⑴문 하나였고 나머지는 기존의 기출 쟁점이 다시 출제되었다. 시험이 거듭됨에 따라 이제 기출문제라도 중요 부분은 반복하여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 쟁점과 최신판례도 많이 있으므로, 계약법 전반에 걸쳐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암기하고 이를 답안에 빨리 쓸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 총평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때부터 꽤 내게 친숙한 과목이다. 위험부담 문제, 동시 이행청구권을 제대로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민법도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느꼈을 것이다. 다만 강사 총평대로 책에서 공부한 옛 판례들이 아닌 최신 판례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사분들도 수험생분들도 최신 판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겠다. 그리고 또한 10회 시험까지 거치면서 기출문제만 잘 풀었어도 2문제씩은 맞춘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11회 역시 기출문제 반복 학습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2차 공부를 시작하면 민법은 판례집을 하나 구해서 판례에 익숙해지도록 해야겠다.





3. 행정절차론

강사 총평

먼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범답안은 시간에 안에 쓸 수 없는 답안이며 그런데도 많은 양을 작성한 이유는 모범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 어느 정도 부분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하였음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1] 2022년 올해 시험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40점이 나왔습니다.
☞ (1)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결여,구두 고지), 폐쇄 명령 처분(청문절차 하자 치유) 등을 묻는 문제로 출제 예상 범위에 있었기에 답안 작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모의고사(7/2, 7/9, 8/13, 8/20) 참조

■ 전제조건: 결론적으로 개인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착실히 잘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예상 점수는 22 ~ 28점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문제2] 사립중학교 공공기관 여부 및 부분 공개(20점)
☞ (1) 사립중학교 공공기관 여부는 불의타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고 답안을 유추하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판례를 모른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라는 논리를 어떻게 서술하는지가 관건인 문제입니다. 또한 부분 공개 부분도 쉬운 문제는 아니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루었던 부분으로 모의고사로 잘 정리하였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점수 차이는 변별력이 생길 적으로 판단됩니다.
☞ (2) 모의고사(8/21, 9/3) 참조
■ 전제조건: 결론적으로 개인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착실히 잘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예상 점수는 10~12점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문제3] 행정 조사 기본 상 ‘수시 조사’ 및 ‘중복조사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1) 수시 조사(규,혐,이,접,대)와 중복조사 제한은 수업 시간 및 모의고사를 통해 강조한 부분으로 답안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었을 경우로 판단됩니다.
☞ (2) 모의고사(8/14, 8/21) 참조
■ 결론적으로 개인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착실히 잘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예상 점수는 12~14점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문제4]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원칙’ 및‘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20점)
☞ (1) 규제원칙은 불의타이나 모의고사(8/13) 출제하여 모의고사를 풀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규제원칙의 보완으로 우선 허용한 후 규제원칙을 서술했다면 가점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의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7회 기출문제로 스킵을 하였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을
잘 살펴 중요 규제 심의, 긴급한 규제 심의 등을 서술한다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수는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2) 모의고사(7/17, 8/13, 8/20) 참조
■ 전제조건: 결론적으로 개인 역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착실히 잘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예상 점수는 10~12점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문1] ~ [문4]까지 합산하면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역량에 따라 예상 점수는 54점~66점 정도는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총평



행정절차론은 감사하게도 모두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들이라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다. 역량 따라 최대 66점이라는 게 넘 웃기긴 한데, 60점 넘으면 정말 잘 본 거 맞나보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사님. 





4. 사무관리론

강사 총평

1. 시험 난이도
금번 실시된 제10회 행정사 자격증 시험의 사무관리론 문제의 난이도는 약간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출제 예상했던 내용들이 출제되어 꾸준히 학습한 수험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시험을 약 2개월 앞두고 개정되어 개정내용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논술형 문제 물음1,2,3 모두 개정법령 내용을 지문으로 하여 출제하였습니다. 



2. 출제경향
금회 시험에서는 모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민원 법령의 개정내용이 논술형 40점 문제로 출제되어 법령개정 내용의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험이었고, 이 부분 법령개정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일일 특강 및 전 범위 모의고사도 출제한바 이를 숙지한 수험자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출제 문제분석
1) 논술 문제는 출제가 예상되었던 민원 법령의 개정내용이 출제되었는데, 2022. 7. 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그 양이 상당히 많아 이를 숙지하기에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2차례에 걸
친 개정특강과 전 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쓰기 연습을 한 바 있으므로 답안구성에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년에는 논술형 문제를 물음1. 물음2. 2문제로 나누어 각 2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어 왔으나, 금 회에는 물음1. (20점), 물음2. (10점), 물음3. (10점)의 배점으로 출제한 것은 가급적 많은 양으로 개정내용을 출제하여 수험자들이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2) 약술형 2번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문제로서 누차 출제 가능성을 강조하였던 문제로 무난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의고사에도 출제한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3) 약술형 3번의 문제가 이번 시험의 불의 타 문제였습니다. 불의 타 문제가 1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역시나 지엽적인 부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을 출제하여 수험자들을 당황케 하였을 것입니다. 대다수 수험자가 답안구성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인데 어차피 약술형 문제이므로 백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낮은 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약술형 4번은 용어의 정의 문제로서 2019년 제7회 시험에서 용어의 정의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당시 출제되지 않았던 용어를 출제하였고 용어는 기본이론 과정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였던 부분이니 이 역시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판단 됩니다. 



4. 수험전략
1) 향후 제11회 행정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전략은 변함없이 기본서를 통한 이론의 정확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은 민원 법령의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정확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전 단원을 문제화하여 목차와 키워드를 정리하여 암기하고 수많은 쓰기 연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총 4문제 중 1문제는 불의 타 성격을 가지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도 빠짐없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 기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정, 다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총평



공법에는 고상철쌤이 있다면 사무관리론에는 이상기 쌤이 있다. 시험 보기 전부터 사무관리론은 정말 광범위하고 어려운 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무관리론을 꽤 많이 준비해서 그런가 불의타랄거는 3번 문제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나름 내 마음대로 휘갈겨 썼으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사무관리론 역시 암기 위주의 과목이므로 기본서 회독을 늘리고 이상기쌤 말대로 주제별로 내 나름대로 정리하여 천천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나는 내년 수석을 목표로 시험 결과 나온 날부터 충격을 받고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사 1차도 한번 낙방했었으니 이제 3년 차 행정사 수험생이다. 대충하는 버릇은 버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 그래도 시험을 보면서 내 존재 이유와 만족감을 느끼고 또 열등감도 느끼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공부할 거면 학생 때 해야 했는데...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