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 의의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등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입법예고 대상
1)원칙
행정청은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2)예외
행정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속한 국민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3)입법 내용이 국민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무관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입법예고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한다.
3. 입법예고 주체
1)원칙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해야 한다.
2)예외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4. 입법예고의 방법
1)공고
(1)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다음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a.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b.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2)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예고기간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의견제출 및 처리
(1)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의견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4) 공청회 및 온라인 공청회 개최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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