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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윤 대통령 관저 촬영 논란 심화... "방탄차 타고 도망, 김건희 여사 개 산책" 주장

by 서녕구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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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 유튜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버는 영상 속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를 피해 방탄차를 타고 도망쳤고,

김 여사가 관저 내에서 개를 산책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당일 관저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생중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저 내부를 촬영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SUV 차량이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과, 흰색 옷을 입은 인물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유튜버는 이 인물을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유튜버를 포함해 JTBC, MBC, SBS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내가 고발될 줄 알았다"며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라고 반박하며 풀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4대 언론사가 됐다"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관저 촬영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튜버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핵심 쟁점:

  • 대통령 관저 촬영의 정당성: 언론의 자유 vs. 국가 안보
  • 유튜버의 주장 신빙성: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지 여부
  • 법적 책임: 유튜버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여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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